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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4. 11. 13.

비거주자 일본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으로서 지급받는 급여

외인1264-3624 외인1264-3624 외인12643624 19841113 198411 1984 11 13

요지

내국법인의 임원이 비거주자이면 근로제공장소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인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방위세는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급료 외화지급시 급료일 현재 한국은행 대고객매입률을 적용하여 계산함.

본문

1.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일본인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일본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일 경우에는 그 일본인이 어디에서 근로를 제공하던지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제3항 제2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 (2)(c)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과세됨. 또한 동 일본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이 아닐 경우에도 국내에서 근로가 제공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134조 제7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 (1)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과세가 됨. 그러나 당해 일본인이 한국에서 비거주인한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 136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36조∼제158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하되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주택자금세액공제, 장애자공제(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를 하지 아니하며, 3. 급료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고용계약서상 급여를 외화로 표시한 경우)의 근로소득금액은 급료일 현재 한국은행 대고객매입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4. 귀 질의의 경우 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일본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할 것인가 또는 그 지급금액이 귀 법인의 법인세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할 것인가 여부는 당해 일본인 주주가 실제로 귀 법인을 위해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 b)에 대하여는 한국은행에 문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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