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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4. 11. 13.

근로소득에서 월정액급여의 계산

외인1264-3630 외인1264-3630 외인12643630 19841113 198411 1984 11 13

요지

매월의 월정액급여라 함은 상여, 실비변상적 급여, 복리후생적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매월 실제로 지급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에서 규정하는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계산 지급되는 급여항목의 금액의 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2에서 규정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2. 그러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매월 실제로 지급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매월의 월정액급여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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