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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4. 10. 22.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주택유지관리비,자녀교육비의 근로소득과 월정액급여의 범위

외인1264-3372 외인1264-3372 외인12643372 19841022 198410 1984 10 22

요지

외국인에게 기업소유의 집기비품 등을 사용하게 하고 고장수리비등을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매월 지급되는 주택유지관리비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며 해외근무수당의 일부로의 지급, 부정기적 자녀교육비는 제외함.

본문

1. 외국인에게 기업소유의 집기비품 등을 사용케 하고 동 집기비품의 고장수리비를 기업이 부담할 경우, 동 수리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2. 외국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주택유지관리비는 월정액급여(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에 포함되어야 하나, 동 주택유지관리비가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의 일부로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 후단에 의거 월정액급여에서 제되어야 하며, 3. 외국인에게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자녀교육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 후단에 의거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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