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1. 19.
선하증권 양도자가 양수자로부터 받는 체선료의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4300 부가가치세과-4300 부가가치세과4300 20081119 200811 2008 11 19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화주”라 함)가 선주와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 양수도 조건으로 화물을 양도하면서 하역책임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거래에서 화주가 양수자로부터 하역지연에 따른 체선료 상당액을 지급받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선주에게 다시 지불하는 경우, 화주가 양수자로부터 받은 체선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선주가 화주로부터 받은 체선료는 항행용역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화주”라 함)가 선주와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 양수도 조건으로 화물을 양도하면서 하역책임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거래에서 화주가 양수자로부터 하역지연에 따른 체선료 상당액을 지급받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선주에게 다시 지불하는 경우, 화주가 양수자로부터 받은 체선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선주가 화주로부터 받은 체선료는 항행용역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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