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11. 17.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요건 및 범위
부가가치세과-4242 부가가치세과-4242 부가가치세과4242 20081117 200811 2008 11 17
요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귀 질의의 스크린도어 등의 건설공사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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