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4. 8. 3.
지방세감면분이 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법1264-813 조법1264-813 조법1264813 19840803 198408 1984 08 03
요지
기부채납하기 전까지는 마권세경감예상분에 대하여 법인세의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기부채납완료 후 기경감예상분에 대한 마권세경감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써 법인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
1.1983년 4월 1일부터 서울 특별시에 기부채납하기 전까지는 마권세경감예상분에 대하여 법인세의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기부채납완료 후 기경감예상분에 대한 마권세경감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써 법인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법인세 과세대상이 됨. 2.그러나, 동기부채납액은 법인세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전액손금산입되므로 마권세경감액이 기부채납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법인세 과세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음을 첨언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