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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4. 5. 24.

무기명식 정기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조법1264-550 조법1264-550 조법1264550 19840524 198405 1984 05 24

요지

무기명식 예금증서보관확인서상 예금주명의가 법인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예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당 법인의 실지명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구계약사무처리규칙(재무부령 제1472호 1981. 2. 28) 제5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무기명식 예금증서보관확인서상 예금주명의가 법인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예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실지명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법률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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