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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3. 7. 5.

부두관리협회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경비료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조법1264-717 조법1264-717 조법1264717 19830705 198307 1983 07 05

요지

비영리법인인 부산항 부두관리협회가 부두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경비료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됨.

본문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법인세가 과세되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바(법인세법 기본통칙 1-1-18…1), 비영리법인인 부산항 부두관리협회가 부두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경비료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중 용역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 84197)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법인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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