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3. 5. 13.
전용이 불가능한 발전기 예비부품 중 설비화 품목의 감가상각 여부
조법1264-528 조법1264-528 조법1264528 19830513 198305 1983 05 13
요지
발전기 운전에 필수적이며 전용이 불가능한 발전기 예비부품 중 설비화 품목은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국세관계법규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다음에 의거 법인 1264.21-3734(1981. 10. 24)로 회신한 내용에 대하여 별첨과 같은 재질의가 있어 이를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당부 해석을 통보하니 당초해석을 시정하여 당해 질의자에게 회신하기 바람. 한국전력공사의 발전기 운전에 필수적이며 전용이 불가능한 발전기 예비부품 중 설비화 품목은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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