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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2. 9. 29.

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에 개인 또는 법인명의로 기탁하는 성금의 손비 처리여부

조법1264-1170 조법1264-1170 조법12641170 19820929 198209 1982 09 29

요지

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는 경우 동 건립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으로서 지출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본문

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는 경우 동 건립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으로서 지출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됨. 이때 동 건립위원회가 정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기 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동 건립위원회가 설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지정기부금으로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기본통칙 2-12-15…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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