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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 8.

토지수용보상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익의 과세

재법인46012-4 재법인46012-4 재법인460124 19970108 199701 1997 01 08

요지

토지수용법에 의해 자산이 수용된 경우 수용보상가액과 수용전 장부가액과의 차익은 법인세가 과세되나 특별부가세의 30% 내지 70%를 감면함

본문

토지수용법에 의해 자산이 수용된 경우 수용보상가액과 수용전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실현·확정된 소득이므로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와 달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구법 제57조)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30% 내지 70%를 감면하여 세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음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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