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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4. 21.

허가없이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재소비46015-126 재소비46015-126 재소비46015126 19970421 199704 1997 04 21

요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하는 경우에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의 회신문(부가 46015-2442, 1995. 12. 28)이 타당함. ※부가 46015-2442, 1995. 12. 28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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