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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1. 18.

오피스텔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재소비46015-326 재소비46015-326 재소비46015326 19971118 199711 1997 11 18

요지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질의 경우 국세청 기회신문(부가 46015-2314, 1997. 10. 14)이 타당함. ※부가 46015-2314, 1997. 10. 14 귀 질의와 유사한 사항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1674, 1997. 7. 24)을 송부하니 참고바람. (참조 : 부가 46015-1674, 1997. 7. 24)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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