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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1. 12.

건물신축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재소비46015-322 재소비46015-322 재소비46015322 19971112 199711 1997 11 12

요지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함에 있어 당 건물의 준공 전에 행정조치나 기타 객관적 사유로 그 비율이 변경된 경우 당해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동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br /> <br />

본문

귀 질의 경우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 46015-2284, 1997. 10. 4)이 타당함. (참조 : 부가 46015-2284, 1997. 10. 4)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과 면세사업(금융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사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 신축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규정의 예정사용 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에 있어 당해 건물의 준공 전에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및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당초 예정사용 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동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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