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0. 29.
사업자가 지급하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재소비46015-310 재소비46015-310 재소비46015310 19971029 199710 1997 10 29
요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자사의 제품 및 상품 등을 판매촉진 및 대금조기회수의 목적으로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특정한 조건에 맞게 판매하는 경우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은 장려금이 아니므로 과세됨 <br /> <br /> <br />
본문
귀 질의 경우는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 46015-816, 1996. 5. 2 및 부가 46015-2084, 1997. 9. 9)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 46015-816, 1996. 5.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 46015-2084, 1997. 9. 9 1.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자사 제품 또는 상품 등의 판매촉진 및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제품 등을 공급받는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당해 제품 등을 공급받은 자가 동 제품 등을 공급자가 제시한 특정한 조건에 맞게 판매한 경우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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