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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0. 15.

법인인 종합병원의 부설 주차장 주차료의 과세 방법

재소비46015-300 재소비46015-300 재소비46015300 19971015 199710 1997 10 15

요지

면세사업자인 종합병원이 부설주차장을 설치해 일정기준에 따라 징수하는 주차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동 주차장설치와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본문

귀 질의 경우는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 46015-1458, 1997. 6. 28)이 타당함 (참조 : 부가 46015-1458, 1997. 6. 28) 법인인 종합병원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과 관련하여 진료 및 병문안차 내방하는 차량의 주차를 위해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면서 일정기준에 의해 일부주차에 대하여 주차료 징수시 당해 주차장 운영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주차장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과세되는 주차장 운영사업과 면세되는 의료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후 정산 및 납부세액 재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인 주차료 수입금액과 면세사업인 의료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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