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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0. 1.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시설사업 관련 영세율 및 조기환급 해당 여부

재소비46015-290 재소비46015-290 재소비46015290 19971001 199710 1997 10 01

요지

신공항고속도로(주)가 서울과 인천국제공항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함에 있어 철도청에 직접 제공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신공항고속도로(주)로부터 하도급 받아 제공하는 당해 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br />

본문

귀 질의 경우는 국세청 회신(부가 46015-1668, 1997. 7. 23)이 타당함. ※부가 46015-1668, 1997. 7. 23 1. 신공항고속도로(주)가 서울과 인천국제공항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동 고속도로(주)가 시공하는 교량(도로)위에 공항전용철도를 함께 병행시공 하기로 하고 철도공사 부분에 대하여 철도청으로부터 별도 시공위탁을 받아 이를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 당해 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철도청으로부터 대가를 받아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하도급업자는 신공항고속도로(주)에게, 신공항고속도로(주)는 철도청에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공항고속도로(주)가 철도청에 직접 제공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신공항고속도로(주)로부터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당해 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다만 이 경우, 철도청에서 발주한 철도건설공사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도시철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또한 신공항고속도로(주)가 서울과 인천국제공항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고속도로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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