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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9. 30.

기술사 또는 건축사 등 기술인력을 갖추어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면제대상 여부

재소비46015-289 재소비46015-289 재소비46015289 19970930 199709 1997 09 30

요지

단순히 특별법 등에 의해 기술사 인력을 갖추어 허가・등록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당해 사업자가 행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면세할 수 없는 것임 <br /> <br />

본문

기술사가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면세되는 경우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사 용역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법인의 전담부서 포함)로 신고하여 제공하는 기술사업을 말함. 각종 특별법 규정에 따라 기술사 인력을 갖추어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등록 등을 한 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의 주체로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인력 중 구성원인 고용된 기술사가 제공하는 용역이므로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사업과 구별되어야 함. 따라서 기술사 자격 소지자가 특별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등록 또는 지정을 받거나 법인인 경우는 기술사가 대표자로서 사실상 기술사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술사업으로 보아 면세하여야 할 것임.단순히 특별법 등에 의해 기술사 인력을 갖추어 동법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가·등록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당해 사업자(개인, 법인 포함)가 행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면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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