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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9. 3.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과세사업 관련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재소비46015-266 재소비46015-266 재소비46015266 19970903 199709 1997 09 03

요지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과세사업과 관련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 46015-1889, 1997. 8. 12)이 타당함. ※부가 46015-1889, 1997. 8. 12 소득세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일 이후 교부받은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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