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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3. 15.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 정산할 때 적용되는 예정공급가액의 의미와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의미

재부가46015-45 재부가46015-45 재부가4601545 19930315 199303 1993 03 15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와 정산할 때 적용되는 예정공급가액(사용면적)의 의미와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의미는 회신과 같음.

본문

1. 귀 질의의 1의 경우, “예정”은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실제로 확정될 과세기간에 과세, 면세사업으로부터 발생이 예상되거나 과세, 면세사업으로 사용이 예상되는 것을 말하고, 2. 귀 질의의 2의 경우,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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