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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4. 25.

1995년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자가 과세특례 전환시 재고납부세액 계산 여부

재소비46015-112 재소비46015-112 재소비46015112 19960425 199604 1996 04 25

요지

1995년 연간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인 일반과세자로서 1995. 12. 30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자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을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1995년 연간 공급대가(1995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가 3,6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900만원이상 1,200만원 미만)인 일반과세자로서 1995. 12. 30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3호)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자에 대하여는 동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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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자가 과세특례 전환시 재고납부세액 계산 여부 (재소비46015-112 재소비46015-112 재소비46015112 19960425 199604 1996 04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