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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4. 30.

1993. 7. 1 이후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사업자의 과세유형 적용 방법

재소비46015-119 재소비46015-119 재소비46015119 19960430 199604 1996 04 30

요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993. 7. 1 이후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일반과세자로서 1995년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1,200만원)에 미달하거나 또는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1996. 7. 1 이후의 과세유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함. 가. 1995년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1,2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1) 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032호, 이하 "법"이라 함)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또한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 제1항 및 부칙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96. 6. 20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이 경우 1996. 7. 1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함. 나. 1995년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1)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부칙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96. 6. 20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이 경우 1996. 7. 1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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