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5. 6.
“통신”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의 적용여부
재소비46015-133 재소비46015-133 재소비46015133 19960506 199605 1996 05 06
요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통신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통신”을 말하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통신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통신”을 말하며,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는 「“통신”이라 함은 전파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통신사와 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행하는 송수신 또는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앞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통신”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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