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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6. 4.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재소비46015-167 재소비46015-167 재소비46015167 19960604 199606 1996 06 04

요지

미등록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특례자에 해당될 경우 당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재활용폐자원 등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동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동법시행령 제97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 하는 사업자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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