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6. 5.
이동통신사업자가 위탁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과세여부
재소비46015-168 재소비46015-168 재소비46015168 19960605 199606 1996 06 05
요지
이동통신사업자가 무선호출사업수행상 위탁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의 회신(부가 46015-816, 1996. 5. 2)이 타당함. ※부가 46015-816, 1996. 5.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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