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6. 5.

이동통신사업자가 위탁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과세여부

재소비46015-168 재소비46015-168 재소비46015168 19960605 199606 1996 06 05

요지

이동통신사업자가 무선호출사업수행상 위탁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의 회신(부가 46015-816, 1996. 5. 2)이 타당함. ※부가 46015-816, 1996. 5.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이동통신사업자가 위탁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과세여부 (재소비46015-168 재소비46015-168 재소비46015168 19960605 199606 1996 06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