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6. 13.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관세경감분에 한함)으로서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의 과세여부
재소비46015-175 재소비46015-175 재소비46015175 19960613 199606 1996 06 13
요지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에 한함)으로서 도시철도 건설용 물품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국세청 회신(부가 46015-42, 1996. 1. 9)이 타당함. ※부가 46015-42, 1996. 1. 9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에 한함)을 수입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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