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6. 26.
과세특례자인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시 매입세액공제여부
재소비46015-188 재소비46015-188 재소비46015188 19960626 199606 1996 06 26
요지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경우에 당해 미등록사업자가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회신문(재소비 46015-167, 1996. 6. 4)을 참고하기 바람. ※재소비 46015-167, 1996. 6. 4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동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동법시행령 제97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 하는 사업자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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