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7. 2.
종합유선방송사업과 관련된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의 재계산여부
재소비46015-196 재소비46015-196 재소비46015196 19960702 199607 1996 07 02
요지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재계산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으로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되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계속적으로 공통사용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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