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8. 1.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대리납부여부
재소비46015-225 재소비46015-225 재소비46015225 19960801 199608 1996 08 01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자가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해 건축사업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따라서 앞에 해당하는 건축사업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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