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8. 29.
건물을 신축해 공급함에 있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경우 공급시기
재소비46015-251 재소비46015-251 재소비46015251 19960829 199608 1996 08 29
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인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회신문(재무부 조법 1265.2-236, 1982. 2. 19)을 참고하기 바람. ※재무부 조법 1265.2-236, 1982. 2. 19 사업자가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인도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일부 분할하여 지급받고 당해 건물 인도후에 나머지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형태가 혼합된 거래로서 당해 건물의 인도(등기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2호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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