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12.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는 매입
재소비46015-272 재소비46015-272 재소비46015272 19960912 199609 1996 09 12
요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면세사업자, 과세특례자로부터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는 동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동법시행령 제97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 하는 사업자가 포함되나,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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