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1. 14.
토지의 무상사용에 대해 소송을 통해 받은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과세여부
재소비46015-339 재소비46015-339 재소비46015339 19961114 199611 1996 11 14
요지
토지를 타인에게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나 동 기간 종료후 당해 토지를 명도받지 못해 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않는 것임
본문
개인이나 법인이 자기의 토지를 타인에게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나 동 기간의 종료 후에도 당해 토지를 명도받지 못하고 당해 토지의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받는 부당이득금은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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