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2.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시기

재소비46015-355 재소비46015-355 재소비46015355 19961202 199612 1996 12 02

요지

1996.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대손세액 공제시 공급일로부터 3년이 아닌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확정되는 것을 적용함

본문

국세청의 기질의회신문(부가 46015-1655, 1996. 8. 14)이 타당함. 즉 개정된(대통령령 제15103호, 1996. 7.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 규정은 동령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1996.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 46015-1655, 1996. 8. 1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대통령령 제15103호, 1996. 7. 1 개정)에 규정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은 동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96. 7. 1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의 대손상각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대통령령 제15103호, 1996. 7. 1 개정)의 개정규정은 동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 7.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시기 (재소비46015-355 재소비46015-355 재소비46015355 19961202 199612 1996 12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