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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1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

재소비46015-376 재소비46015-376 재소비46015376 19961216 199612 1996 12 16

요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함 <br />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국세청장의 회신문(부가 46015-1458, 1996. 7. 20 및 부가 46015-1706, 1996. 8. 24)이 타당함. ※부가 46015-1458, 1996. 7. 20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지급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제15103호, 1996. 7. 1)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1996. 7. 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는 부도어음·수표사본과 세금계산서사본 등을 들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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