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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11.

공동사업자의 신축건물 소유권 분할 등기시 과세문제

재소비46015-118 재소비46015-118 재소비46015118 19970411 199704 1997 04 11

요지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다음 각각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동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 회신문(재정경제원 소비 46015-32, 1996. 2. 14)을 참고하기 바람. (참조 : 재소비 46015-32, 1996. 2. 14)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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