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30.
자신소유의 타사업장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재소비46015-134 재소비46015-134 재소비46015134 19970430 199704 1997 04 30
요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공급한 분을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두 사업장 모두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 회신(부가 46015-376, 1997. 4. 10)이 타당함. (참조 : 부가 46015-376, 1997. 4. 10) 1.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생산·판매한 재화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내용대로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누락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된 수정신고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시에 누락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의하여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규정한 가산세는 2개의 사업장 모두에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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