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4. 30.
국산 경주마 구입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재소비46015-135 재소비46015-135 재소비46015135 19970430 199704 1997 04 30
요지
서울마사회 등의 경마경기에 경주마를 출주시키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산 경주마 구입시, 이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아님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의 회신(부가 46015-1157, 1996. 6. 14)이 타당함. ※부가 46015-1157, 1996. 6. 14 서울마사회 등의 경마경기에 경주마를 출주시키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산경주마를 구입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국산경주마의 구입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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