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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6. 3.

부동산신탁회사가 건물을 신축분양, 임대하고 토지소유자로부터 받는 신탁수수료의 세금계산서교부여부

재소비46015-172 재소비46015-172 재소비46015172 19970603 199706 1997 06 03

요지

토지소유자가 부동산 신탁회사에게 신탁법상 신탁으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 부동산 신탁회사는 당해 토지에 건물신축, 분양 또는 임대해주고 토지소유자로부터 신탁수수료받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임

본문

토지소유자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신탁회사에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부동산 신탁회사는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당해 토지소유자로부터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용역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세금계산서 비고란에 부동산 신탁회사명의를 부기함)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자로서 동 건물 신축용역을 제출하는 경우(즉,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임. 또한 이 경우 당해 건물 분양 및 임대에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사업자등록을 한 토지소유자 명의로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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