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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3. 8. 19.

커피끓이기를 다방등에서만 사용하도록 무상대여시 특소세 과세대상여부와 이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재소비46016-177 재소비46016-177 재소비46016177 19930819 199308 1993 08 19

요지

[커피끓이기기]는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물품이며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당해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의 실지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물품은 특소세법 제1조제2항제2종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조(별표1) 제2종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커피끓이기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이며, 위의 과세대상물품을 구입하여 디켄더, 바스켓등과 일체를 이루어 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로 보는 것이며,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6호에 당해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의 실지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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