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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1987. 1. 12.

주세법 규정 상 ‘국가시책에 의해 기준수량에 미달하였을 때’의 의미

재소비22601-29 재소비22601-29 재소비2260129 19870112 198701 1987 01 12

요지

주세법 규정에 의한 ‘국가시책에 의해 기준수량에 미달하였을 때’라 함은 양곡수급조절정책상 주류관리정책상의 제한 또는 국가공공시책 등에 의해 제조자의 귀책사유없이 미달하게 된 때임을 말함.

본문

주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책에 의하여 그 기준 제조수량에 미달하였을 때"라 함은 양곡수급조절정책상 주류제조용의 양곡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으로 당해 주류의 제조가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기타 주류관리행정상의 제한조치 또는 국가공공시책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주류제조자의 귀책사유없이 기준 제조수량에 미달하게 된 경우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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