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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12. 27.

국재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용역과 실질적으로 관련없는 국내사업장을 설치할 경우 원천징수여부

재국조46017-211 재국조46017-211 재국조46017211 19961227 199612 1996 12 27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중 동 용역제공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국내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납부함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중 동 용역제공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국내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동 용역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동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소비 46015-224(1996. 8. 1)에 따라 처리됨. ※소비 46015-224(1996. 8. 1)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당해 지점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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