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12. 9.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계산과 양도차손의결손금공제여부
재국조46017-203 재국조46017-203 재국조46017203 19961209 199612 1996 12 09
요지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그 양도차손은 공제되는 결손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종전법§137, 현행법§122), 거주자의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을 함에 있어 「결손금통산」에 관한 규정을 보면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손은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종전법§58, 현행법§4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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