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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9. 17.

외국에 있는 법인의 국내 투자자문회사의 고정사업장 요건

재국조46017-143 재국조46017-143 재국조46017143 19960917 199609 1996 09 17

요지

외국에 있는 법인의 국내 투자자문회사가 실질적인 투자 결정 등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경우, 계약체결권을 항시 행사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본문

1. 질의 “가”에 대하여 Korea Bond Fund(이하 “펀드”라 함)가 아일랜드 세법상 아일랜드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됨. 2. 질의 “나”에 대하여 펀드가 대한민국내에 투자자산의 보관업무를 수행할 보관기관으로 국내금융기관을 지정한다든지 또는 펀드의 투자활동에 필요한 증권시장정보의 수집,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투자자문회사를 둔다든지 또는 대한민국의 유가증권 등을 거래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대한민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그러나, 동 투자자문회사가 주로 펀드만을 위하여 유가증권 투자업무 중 중요한 부분의 행위(실질적인 투자결정 등)를 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함. 또한 한·아일랜드 조세협약 제5조 재7항에 의거,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person)이 동 펀드 명의의 계약 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됨. 3. 질의 “다”에 대하여 펀드가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의 적용대상이 되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민국내에서 취득하고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한·아일랜드 조세협약 제11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과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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