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8. 27.
국제운송업 영위 홍콩법인 국내지점이 화물선적 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재국조46017-132 재국조46017-132 재국조46017132 19960827 199608 1996 08 27
요지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홍콩법인 국내지점의 경우, 국내에서 선적한 화물관련 수입금액은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선적된 화물운임에 대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분은 국외원천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국내지점이 있는 홍콩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동 홍콩법인이 국외에서 선적된 화물운임에 대하여 내국법인(선박회사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운임은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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