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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2. 23.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을수있는 ‘수익적소유자’의 판정

재국조46017-37 재국조46017-37 재국조4601737 19960223 199602 1996 02 23

요지

‘수익적소유자’라 함은 어떤 소득의 실질적인 수취인을 가리키며, 법적・형식적으로 당해 소득의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 동 소득의 수익자이어야 조세조약상 혜택이 주어짐을 뜻함

본문

1.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라 함은 어떤 소득의 실질적인 수취인을 가리키며, 동 개념에 의한 과세원칙은 개별 조세조약에 있어서 체약국의 거주자인 특정 소득의 수취인이 법적·형식적으로 당해 소득의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 동 소득의 수익자이어야 조세조약상 혜택이 주어짐을 뜻함. 2. 귀청에서 질의한 각 사안에서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계약 당사자인 헝가리법인인지, 아니면 모회사인 미국법인인지는 실직적인 소득의 수취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조사결과 특허권의 소유권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자회사 등에 이전되지 않았거나 특허권 사용계약 체결권을 부여하는 권한이 미국법인에게 있거나 동 사용료 소득이 미국법인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가 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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