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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1. 15.

필요경비공제에 있어서 이자소득과 대금업의 차이

재국조46017-4 재국조46017-4 재국조460174 19960115 199601 1996 01 15

요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으며, 다만 대금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음.따라서 필요경비를 공제받으려면 대금업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함

본문

현행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으며, 다만 소득세법 기본통칙 2-2-3…17의 규정에 따라 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을 표명하고 ②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호의 대금업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음. 따라서, 대금업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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