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4. 1. 26.
외국법인 발행어음을 해외 매각시 외국법인이 지급하는 이자금액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조46017-13 국조46017-13 국조4601713 19940126 199401 1994 01 26
요지
외국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해외 매각시 어음발행자인 외국법인이 어음상 표시이자율에 의해 지급한 수수료 (SPREAD) 이외의 이자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수출대가로 외국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지급받은 내국법인이 어음상 표시이자율에의한 이자금액 일정률의 수수료(SPREAD) 상당 이자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키로 하고 국외에서 다른 외국법인에게 이를 매각하는 경우, 귀질의 1과 같이 어음발행자인 외국법인이 기간 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어음상 표시이자율에 의한 이자금액을 어음매이자인 외국법인이 수취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동 수수료 (SPREAD) 이외의 이자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2. 귀 질의 2와 같이 어음발행자인 외국법인이 기간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어음상 표시이자율에 의한 이자금액과 어음원금의 상환의무 불이행시 동 어음의 매각자인 내국법인이 이자외 대지급 및 어음의 재매입조건에 따라 어음발행자의 이자금액고가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이는 어음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에 해당된 것이므로 국내에 원천이 있는 차입이자소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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