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펀드의 제4차 미합중국 ・일본 및 기타 지역에서의 주식공모와 관련하여 한미조세협약 적용여부
국조46017-122 국조46017-122 국조46017122 19931117 199311 1993 11 17
요지
코리아 펀드(1984년 미합중국 메릴랜드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회사)의 한미조세협약 적용은 펀드 거주지국 이외의 인수인들의 인수주식수가 전체 모집된 주식 총수의 25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가) (1) 한·미조세협약 제17조(b)의 해석과 관련하여 “동 법인의 자본금의 25이상이 미국의 개인거주자가 아닌 인에 의해 소유된 경우”라 함은 미국거주자인 법인과 한국 및 제3국 거주자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소유된 것을 합하여 이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임. (2) 다만, 미국법률에 의하여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코리아펀드와 같은 투자회사는 그 회사의 주식 자체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일반투자가의 투자대상으로 거래되는 상품으로서 펀드가 투자한 국내유가증권의 양도시점마다 당해 펀드의 실질적인 소유상황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주식발행인인 펀드와 인수인간에 주식발행계약 및 자본금의 공모를 위하여 미국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최종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인수인에 의해서 인수되는 주식은 당해 국가의 개인투자가에 의해서 인수되는 주식은 당해 국가의 개인투자가에 의해서 소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따라서 펀드 거주지국 이외의 인수인들의 실제로 인수한 주식수가 전체모집된 주식 총수의 25이상인 경우에는 동협약 제17조(b)에 해당된다 할 것임. (나) 그리고 코리아펀드 거주지국 이외의 인수인들에 의해 인수된 주식수가 전체 모집된 주식총수의 25이상이 되지 아니 하는한 한·미조세협약 제17조(b)에 해당되지 않아 코리아펀드에 대한 현재의 한·조세협약상의 지위가 계속 인정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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