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0. 8. 27.
코리아 아시아 펀드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국조22604-199 국조22604-199 국조22604199 19900827 199008 1990 08 27
요지
Korea-Asia Fund가 영국의 세법상 영국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영조세협약이 적용되며, 동 펀드가 국내에 펀드 투자자산의 보관업무만을 수행할 기관을 둔 경우 등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함.
본문
(1) 질의 “가”에 대하여 Korea-Asia Fund(이하 “펀드”라 함)가 영국의 세법상 영국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영조세협약이 적용됨. (2) 질의 “나”에 대하여 펀드가 국내에 동 펀드 투자자산의 보관업무만을 수행할 기관을 둔다든지 또는 동 펀드의 투자활동에 필요한 증권시장 정보의 수집, 제공 등의 보조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투자자문회사를 두는 경우에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함. (3) 질의 “다”에 대하여 펀드가 한·영조세협약의 적용대상이 되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동 협약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세됨. - 배당소득은 동 펀드가 배당지급법인의 의결권의 적어도 10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에는 그 총배당액의 10, 기타의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됨. - 이자소득은 동 이자가 2년을 초과한 차관 또는 기타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총액의 10, 기타의 경우에는 이자총액이 15가 원천징수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