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87. 8. 20.
한.미 조세협약상 지역조사 용역제공기간이 6개월 초과시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외인1264.37-2678 외인1264.37-2678 외인1264.372678 19870820 198708 1987 08 20
요지
한.미 조세협약상 지역조사 용역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함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수도권 신공항 후보지 조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5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동협약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용역의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동 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동 기간이 6개월이하일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